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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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작성자 건강증진과
파일
조회수 196
작성일 2024-04-29
내용 ○신청기간: 2024.5.1. ~
○지원내용: 출생아 1인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 24년도 사업 신청기간 특례: 2024년 1월 이후 출산 임산부 신청 가능(소급 적용)
※ 사업시행일(5월1일) 이전 출생아는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접수: 산모 주민등록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1부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지원대상자(임산부) 통장사본 1부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43)540-5602
  • 최종수정일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