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 |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
파일 | ||
조회수 | 196 | |
작성일 | 2024-04-29 | |
내용 |
○신청기간: 2024.5.1. ~
○지원내용: 출생아 1인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 24년도 사업 신청기간 특례: 2024년 1월 이후 출산 임산부 신청 가능(소급 적용) ※ 사업시행일(5월1일) 이전 출생아는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접수: 산모 주민등록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1부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지원대상자(임산부) 통장사본 1부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43)540-5602
- 최종수정일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