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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출산축하금

  • 수혜대상 영유아·아동
  • 지원대상 자녀 출산자
  • 지원기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지원내용 1인당 100만원 지급(장애아의 경우 200만원)

안내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540-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