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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택임차료 지원

  • 수혜대상 귀농·귀촌
  • 지원대상 보은군으로 전입한 귀농 귀촌인
  • 지원기준 2023. 1. 1. 이후 전입한 65세 이하 귀농귀촌인 세대주로서 2024년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은 자
  • 지원내용 월 200천원 한도 내 최대 2년간 지원

안내 스마트농업과(귀농귀촌팀) : 540-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