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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 수혜대상 영유아·아동
  • 지원대상 관내 거주 출산(예정) 산모
  • 지원기준 ㅇ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 ㅇ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관내 거주
  • 지원내용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50만원)

안내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540-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