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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둘째아 이상) 전입세대 추가지원

  • 수혜대상 청소년
  • 지원대상 관내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구
  • 지원기준 미성년 자녀 양육 가정
  • 지원내용 전입장려금 추가 지급(세대 당 50만원 추가지급)

안내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 540-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