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검색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URL 복사 공유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닫기 프린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수혜대상 청년 지원대상 관내 거주 무주택 청년 지원기준 부모 중위소득 100%이하 이며, 본인 소득 60% 이하인 자 ※ 청년기본법 기준 적용 : 19세 ~ 만 34세 지원내용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생애 1회, 12개월 지급) 안내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540-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