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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

  • 수혜대상 청년
  • 지원대상 관내 거주 신혼부부
  • 지원기준 ’22. 7. 1. 이후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한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3년간 차등지급)
  •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600만원 지원(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

안내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540-3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