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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 수혜대상 노인
  • 지원대상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 지원기준 의료·생계 수급자, 유공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후 임대

안내 미래전략과 (전략사업팀) : 540-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