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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관 취미교실 운영지원

  • 수혜대상 노인
  • 지원대상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
  • 지원기준 65세 이상
  • 지원내용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노년, 취미분야)

안내 복지정책과 (노인복지팀) : 540-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