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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수혜대상 노인
  •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지원내용: 기저귀, 물티슈 등 12종 물품 제공 - 지원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지원기간 연장 가능)

안내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 540-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