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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 수혜대상 노인
  • 지원대상 관내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은 자
  •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기준)
  •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 3만원 상한 지원

안내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 540-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