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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수혜대상 장애인
  • 지원대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지원기준 만18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지원내용 월 기초급여 33만4천원, 부가급여 3만원~42만4천원 차등 지원

안내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 540-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