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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 수혜대상 장애인
  • 지원대상 18세 미만 장애 등록 아동 (※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검사결과지 첨부 필요)
  • 지원기준 - 장애기준 : 시각·청각·언어·뇌병변·지적·자폐성 등록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언어, 미술, 심리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제공 ◾ 바우처지원액 : 월 17만원 ~ 25만원(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안내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 540-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