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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가사·육아도우미 지원사업

  • 수혜대상 장애인
  • 지원대상 임신·출산 및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중증·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12세 이하 자녀
  • 지원기준 ◾우선순위 - 출산 예정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다자녀 가정(만18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정) - 저소득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제공시간 : 월 48시간 ◾ 지원내용 - 가사도우미 : 가사활동교육 및 가사활동지원 - 육아도우미 : 학습 및 놀이지도, 자녀양육정보 제공 등 자녀양육지원

안내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 540-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