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내용 확인 및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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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형폐기물 접수내역은 이전 (20240214) 일부터 현재 일까지의 민원접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프린터가 없는 경우 빈 용지에 납부필증 번호, 배출 품목, 금액 등을 기재하고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 수수료 결제 이전에 물품 배출 시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 환불 관련 안내
  • ※ 환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다만, 7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 경우 익일)에 가능하며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 신청일로부터 1~2일 정도 후 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취소로 처리되나, 카드사 사정에 따라 환불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신청 수수료 환불 문의 : 보은군 환경위생과(☎043-540-3265)
  • 배출 신청 문의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