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안내

인터넷 신청 / 처리 과정

1. 서비스 접속
  • 01. 보은군 홈페이지(www.boeun.go.kr)에서 환경 클릭 후 대형폐기물 신고 클릭
  • 02. www.boeun.go.kr/clean으로 접속
2. 이름/연락처 입력
  • 01. [배출 예약] 버튼 클릭
  • 02. 이름/연락처 입력
  • 03. 배출지역 선택
3. 배출 신청서 작성
  • 01. 기본 정보 입력
  • 02. 배출 장소 입력
  • 03. 배출 품목 선택
  • 05. 결제하기 버튼 클릭
  • 06. 수수료 결제
  • 07. 신고 필증 출력
4. 배출 및 확인
  • 01. 신청된 배출 품목 신고 필증을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 신고된 배출장소에 배출합니다.
  • 02. 배출 신청 후 신청 내용 확인을 통해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형폐기물 안내

  •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침대, 책상 등 가구류 또는 대형 물품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 버리시기 전 재활용이 우선!
    버리시기 전 이웃, 재활용센터 개인 수집상 등 재활용 가능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을 신규 구입하시면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대형폐기물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수거 및 배출 안내

  • 수거요일

    폐기물 수거 :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수거는 수거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배출 시 유의사항
    • 1.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2. 신청내역과 배출 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합니다.
    • 3. 프린트가 없는 경우 빈 용지에 납부필증 번호, 폐기 물명, 금액, 배출장소 등을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 4.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배출하시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5. 중복인쇄한 납부필증을 재사용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 처리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6. 배출 취소 신청은 폐기물 수거 전날 12시(정오)까지만 접수됩니다.
  • 대형 폐기물 수거업체
    충북환경 043-544-4111
    수거지역 보은읍, 수한면, 회인면, 회남면
    잠실환경 043-542-0089
    수거지역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내북면, 산외면

대형폐기물 신청 및 처리 전 알아야 할 TIP !

  • 폐가전 제품 무상 방문 수거 안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m 이상 대형 폐가전의 경우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콜센터(1599-0903) 또는 홈페이지(www.edtd.co.kr)로 접수하면 무상으로 배출 가능합니다. 다만, 원형 훼손 제품(냉장고의 냉각기, 세탁기의 모터 훼손 등)은 수거 불가하므로 예약 접수 시 원형 훼손 여부를 상담원에게 미리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품 생산자에게 생산한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제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제품의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제5항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