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금전·현물 지원해드립니다.
지급신청 및 방법 안내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바랍니다.
지급신청 및 방법 안내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바랍니다.
지급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확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경우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급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297천원)
- 재산 130백만원 이하(금융재산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역
금전·현물
위기 상황 주급여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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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833,500원(4인기준)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0,000원 이내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250,500원이내(4인기준)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1,494,100원(4인기준) |
부가급여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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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 및 방법
- 신청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 현장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 1개월이내)
-
적정성심사(2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희망지원팀
- 전화번호 043-540-3826~3828
- 최종수정일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