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안내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자금지원안내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51~6)로 문의바랍니다.
융자조건
자금별 | 한도 | 대출기간 | 대출금리(기업부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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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10 | 3년거치 5년상환 | 변동금리 (‘23.4분기 4.21%) |
부지매입비(임차보증금포함) 및 건축비 소요자금의 75%이내 |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 3 | 1년거치 2년상환 | 변동금리 (‘창경 금리 –1.5%) |
건축비 소요자금의 80% 이내 |
경영안정지원자금 | 5 | 2년 일시상환 | 은행금리-1.8% 이차보전 |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천만원까지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 5 | 2년 일시상환 | 은행금리-1.8% 이차보전 | 내용없음 |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 3 | 2년 일시상환 | 은행금리-1.8% 이차보전 | 내용없음 |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 5(시설) | 2년거치 3년상환 | 연 3.0%(고정) | 내용없음 |
2(운전) | 2년 일시상환 | |||
청년창업지원자금 | 1 | 1년거치 4년상환 | 연 3.0%(고정) | 내용없음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 3 | 2년 일시상환 | 연 3.0%(고정) | 내용없음 |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 5 | 2년거치 3년상환 | 연 3.0%(고정) | 내용없음 |
안내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변동금리는 매분기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 경영안정지원자금의 4년연속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가능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시설자금)
지원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업종 |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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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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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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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건설업 |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
지원내용
자금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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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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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자금(시설자금)
지원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상시 종업원 수 5인 이상(또는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 제조업
지원업종 |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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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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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기숙사 신(증)축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건축자금만 해당되며, 사업장(공장) 내외 건축 모두 가능
경영안정지원자금(운전자금)
지원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업종 |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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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공장 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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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운수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
지원내용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운전자금)
지원대상
‘23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이 3인 이상 순증되고, 자금신청 시점까지 3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고용창출기업
지원업종 |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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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공장 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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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운수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
지원내용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자금(운전자금)
지원대상
최근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소기업
지원업종 |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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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공장 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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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운수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
지원내용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대상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중소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 도 지정 품질경영우수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 HACCP인증기업
지원내용
자금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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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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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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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지원자금(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20세~39세 이하인 충청북도 거주자(주민등록자)로 신규창업 및 창업 5년 이내인 자
분야 및 업종
- 지식창업 지식콘텐츠, 통신업, 웹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전자상거래업 등
- 기술창업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식품, 환경․에너지 등
- 일반창업 통신판매업, 유통업(도매업) 등 ※ 1인 1분야만 지원(협업자 참여 등 중복 지원신청시 지원제외)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운전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경영안정지원자금과 동일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지원업종 |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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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공장 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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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운수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일반택시 운송사업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제정책실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043)540-3181 ~ 83
- 최종수정일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