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주민행복과 | |
파일 | ||
조회수 | 122 | |
작성일 | 2024-12-12 | |
내용 |
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규칙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12. 12.(목) ~ 2025. 1. 2.(목) [21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 전화번호 043)540-3041~3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