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
파일 | ||
조회수 | 138 | |
작성일 | 2024-12-13 | |
내용 |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2. 13.(금) ~ 2025. 1. 2.(목)[20일간] 나. 입법예고장소 : 군보, 군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 전화번호 043)540-3041~3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