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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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파일
조회수 277
작성일 2024-12-13
내용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하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2. 13.(금) ~ 2025. 1. 2.(목)[20일간]
   나. 입법예고장소 : 군보, 군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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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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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