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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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정책실
파일
조회수 158
작성일 2025-01-09
내용 「보은군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1. 9. ~ 1. 31.[22일간]
 나. 입법예고장소 : 군보,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보은군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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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