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보은군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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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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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8 | |
작성일 | 2025-01-09 | |
내용 |
「보은군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1. 9. ~ 1. 31.[22일간] 나. 입법예고장소 : 군보,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보은군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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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