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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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산림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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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7
작성일 2025-01-24
내용 1.「보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각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에서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1. 24.(금) ~ 2025. 2. 13.(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 전화번호 043)540-3041~3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