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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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운영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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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7 | |
작성일 | 2025-02-06 | |
내용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2. 6.(목) ~ 2025. 2. 26.(수)[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보은군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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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