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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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운영과
파일
조회수 127
작성일 2025-02-06
내용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2. 6.(목) ~ 2025. 2. 26.(수)[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보은군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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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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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