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조회납부

[요금조회납부 요금산정기준]

상수도 업종별 요율표

상수도 종별 요율표이며, 종별, 사용량 (㎥), 금액, 비고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종 별 사용량(㎥) 요금(원)


1 - 30 560
31 - 50 1,010
51이상 1,350


1 - 100 1,650
101 - 200 2,510
201이상 3,610


1 - 1,000 1,760
1,001 - 2,000 2,160
2,001이상 2,560


1 - 100 1,760
101 - 200 2,160
201이상 2,560
전용
공업용
1 - 200 690
201이상 870
상수도 종별 요율표이며, 종별, 사용량 (㎥), 금액, 비고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종 별 사용량(㎥) 요금(원)


1 - 30 610
31 - 50 1,110
51이상 1,490


1 - 100 1,820
101 - 200 2,760
201이상 3,970


1 - 1,000 1,940
1,001 - 2,000 2,380
2,001이상 2,820


1 - 100 1,940
101 - 200 2,380
201이상 2,820
전용
공업용
1 - 200 760
201이상 960

구경별 정액요금

계량기 구경별(㎜) 금액(원)
13㎜ 590
20㎜ 1,650
25㎜ 2,670
32㎜ 5,350
40㎜ 8,030
50㎜ 12,010
75㎜ 29,750
100㎜ 50,130

업종별 구분표

상수도 업종별 구분안내표이며, 구분, 구분내용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이 시설 및 단체 중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일반용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욕탕용 일반대중 목욕장업
산업용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된 사업장
전용
공업용
별도의 배․급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침전수)으로 공급되는 것

※ 업종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유사업종을 적용함.

하수도 업종별 요율표

업종별 1개월 구분요금(기본하수량, 기본요금), 초과사용요율(사용구분, 세제곱미터당 단가) 안내
구분 1개월구분요금 초과사용요율
기본
하수량
(㎥/월)
기본
요금
(월)
사용
구분
(㎥/월)
(㎥)
단가(원)


10
이하
860 11
~
30
140
31
~
50
200
51
이상
270


10
이하
2,280 11
~
30
190
31
~
50
260
51
~
100
430
101
~
500
650
501이상 810


1톤(㎥)당 120


1톤(㎥)당 190

※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 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