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 생애주기

    임신/출산

  • 수혜자특성

    아동/청소년

신청자격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구비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가능한 최근 발급한 등본)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학생증, 청소년증 등) 사본
  •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 추가됨

서비스내용

지원 범위

  •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

신청방법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서 인터넷 신청 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우편접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043)540-5727
  • 최종수정일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