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자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 생애주기

    저소득 / 다문화 / 희귀 / 난치성

  • 수혜자특성

    전체

신청자격

산정특례 등록한 1,123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비서류

환자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임대차 계약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안내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장애정도 확인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서비스내용

지원목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복지수준 향상

지원 대상자

  • 1,123개 지원 대상 질환 중에 산정특례 등록자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지원 절차
자세한 내용은 하단 내용 참고 희귀 질환자 (①등록신청) → 시·군·구 보건소 (②소득·재산조사 의뢰) → 시·군·구 또는 읍·면·동 (③소득·재산 조사) → 희귀 질환자 / 부양의무자 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④조사 의뢰) → 시·군·구 또는 읍·면·동 (⑤결과 회신) → 부양의무자 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시·군·구 또는 읍·면·동 (⑥희귀질환자 소득·재산 결과 통보서 회신) → 시·군·구 보건소 (⑦조사결과 검토 후 지원 여부 통보) → 희귀 질환자 이미지 확대보기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를 안내합니다.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내용없음 지정된 대상질환 1,123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 · ·
만성신장병 요양비 · · · ·
보조기기 구입비 · ·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간병비 · · ·
특수식이 구입비 · · ·

지원범위 별 지정 대상질환

  • 만성신장병 요양비 지원대상질환: 만성신장병(N18)
  •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대상질환(93개 질환)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103개 질환)
  • 간병비 대상질환(97개 질환)
  •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신청장소

보은군보건소 3층 방문보건팀

신청방법

문의처 : 043-540-563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전화번호 043)540-5652
  • 최종수정일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