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 생애주기

    임신/출산

  • 수혜자특성

    영유아

신청자격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안내 '' 표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사망·질병 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안내 '' 표시) 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등

서비스내용

지원내용

  • 기저귀 월 80,000원 지원
  • 조제분유 월 100,000원 지원

안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043)540-5727
  • 최종수정일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