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2025년 시설원예분야 농림사업시행지침(신재생에너지시설, 스마트팜ICT시설보급, 원예시설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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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안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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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 | |
작성일 | 2024-07-23 | |
내용 |
1. 2025년 시설원예분야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2024. 8. 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 사업자 선정제출 기한 : 2024. 8. 23.(금) 가. 해당사업 : 신재생에너지시설, 스마트팜ICT시설보급, 원예시설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 농업인 등의 사업 신청은 붙임2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통합양식 활용 나. 현장조사(지열·공기열 등) - 지열·폐열·공기열 등 냉난방시설 신청자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의뢰 후 현장조사 확인서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제출 시 첨부 다. 사전컨설팅(스마트팜ICT시설보급) - 스마트팜ICT시설보급 사업 신청자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전컨설팅 의뢰 후 컨설팅 결과 등을 참고하여 예비사업자 선정 붙임 1.(서식2)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통합양식 1부. 2. 관련지침 1부. 끝.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안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091 ~ 9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