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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시설원예분야 농림사업시행지침(신재생에너지시설, 스마트팜ICT시설보급, 원예시설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작성자 장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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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
작성일 2024-07-23
내용 1. 2025년 시설원예분야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2024. 8. 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 사업자 선정제출 기한 : 2024. 8. 23.(금)
 
   가. 해당사업 : 신재생에너지시설, 스마트팜ICT시설보급, 원예시설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 농업인 등의 사업 신청은 붙임2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통합양식 활용
   나. 현장조사(지열·공기열 등)
    - 지열·폐열·공기열 등 냉난방시설 신청자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의뢰 후 현장조사 확인서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제출 시 첨부
   다. 사전컨설팅(스마트팜ICT시설보급)
    - 스마트팜ICT시설보급 사업 신청자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전컨설팅 의뢰 후 컨설팅 결과 등을 참고하여 예비사업자 선정
 
붙임  1.(서식2)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통합양식 1부.
        2. 관련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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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