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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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승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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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3 | |
작성일 | 2024-06-22 | |
내용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가. 사업내용: 청소년부모(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나. 신청대상: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63%(3인가구, 약 297만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라. 문의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가. 사업내용: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21만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사업(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지원됨) 나.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63%(2인가구, 약 232만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다. 신청방법: 상동 라. 문의방법: 상동 붙임 1.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포스터 1부. 2.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포스터 1부. 끝.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삼승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181 ~ 8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