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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삼승면
파일
조회수 53
작성일 2024-06-22
내용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가. 사업내용: 청소년부모(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나. 신청대상: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63%(3인가구, 약 297만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라. 문의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가. 사업내용: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21만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사업(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지원됨)
나.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63%(2인가구, 약 232만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다. 신청방법: 상동
라. 문의방법: 상동

붙임  1.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포스터 1부.
         2.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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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삼승면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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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