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2024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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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남면 | |
파일 | ||
조회수 | 25 | |
작성일 | 2024-07-18 | |
내용 |
1. 2024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2.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업인은 신청기간내 회남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43-540-4261)으로 방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3년 이상 계속 도내 거주, 3년 이상 계속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 2020.12.31.까지 충청북도 내 주소로 전입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 ※ 단, 3년 이상 도내 거주자 중 타지역 병원 입원, 간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간 (3개월 이내/1회) 전·출입자의 최종주소지가 도내인 경우(신청년도 1.1.기준)에 한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증빙서 첨부 :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나. 중복신청 불가 - 농업경영체 경영주 1명만 신청 가능 - 부부가 각각 경영주로 되어 있는 경우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다. 지급제외자 - 2023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배우자포함) - 신청 전 3년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 신청 전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자 - 신청 전 2년내 농지·산지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받은 자 라. 지 급 액: 농어가당 60만원 마. 지급방법: 관내 지역화폐(결초보은 상품권 또는 카드충전) ※ 카드충전의 경우 신청서에 지역화폐 카드번호를 필히 기재(미기재시 상품권 지급) 바. 신청기간: 2024. 7. 1. ~ 8. 31. 사.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아. 제출서류 (필수) 지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등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부부가 주소를 달리할 경우. 붙임 신청서식 1부. 끝.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회남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241 ~ 47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