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2024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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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북면 | |
파일 | ||
조회수 | 13 | |
작성일 | 2024-07-23 | |
내용 |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24년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합니다. ■ 정기검사 개요 o 기 간 : 2024. 8. 26.(월) ~ 9. 3.(화) o 장 소 : 읍·면사무소 주차장 ※ 우천시 현관 o 내북면 정기검사일 : 9. 2.(월) 09:30 ~ 12:00 o 소재장소 계량기 검사 : 9. 3.(화) / 면사무소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o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o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 t 미만의 저울 * 10 t 미만 및 이상의 전기식지시 저울을 함께 사용하는 분은 10 t 이상 저울 재검정시 10 t 미만 저울도 재검정을 받는 것이 비용 절감 됨 o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o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 사용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o 기타 문의처 :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에너지관리팀(☎ 043-540-3248)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내북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301 ~ 0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