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고 | |
---|---|---|
작성자 | 민원과 | |
파일 | ||
조회수 | 27 | |
작성일 | 2024-07-25 | |
내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관리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