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2024년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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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행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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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 | |
작성일 | 2024-07-26 | |
내용 |
2024년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 지원인원 : 7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3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친정나들이 왕복 항공료 지원, 기타비용 자부담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2024. 1. 1.기준) 실제 거주하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 - 결혼기간 3년 이상이며 최근 2년 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2022. 1. 1 ~ 현재까지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부부동반이 가능한 가정 (단, 사별로 자녀와 생활하는 다문화가정은 지원 가능) - 기타 해외여행 시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제외대상 - 2018년부터 보은군(타기관 포함)으로부터 부모초청 및 친정방문 지원사업 기수혜 대상은 제외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4. 7. 29.(월) ~ 8. 9.(금) ○ 접 수 처 : 주소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참가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1부 - 방문자 여권사본 1부(여권 소지자)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의 경우) 각1부. □ 우선순위 ○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 ○ 자녀가 많은 가정 ○ 시부모 등을 동거하며 부양하는 가정 ○ 장애가 있는 가정 ○ 결혼기간이 오래된 가정 ○ 최초 입국 후 모국방문 횟수가 적은 가정 □ 문 의 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여성가족팀(☎ 043-540-3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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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