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과태료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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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단속방법 및 과태료 부과처리 과정

  • 1
    주·정차위반 단속
    (도로교통법 제 32,33,34조)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
    •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생화불편신고 등)
    • 단속공무원 현장단속(사진촬영)
  • 2
    사전통지서 발송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 16조)
    • 기한내 납부시 20% 감경
    • 단속이 부당하다면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서 및 증빙자료 제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
  • 3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
    • 사전통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부과
  • 4
    이의신청
    (비송사건 처리)
    •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안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_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안내 - 차종, 대상,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20%(의견진술기한 내), 가산금(3%), 중가산금(60개월)(매월1.2% 가산) 순으로 정보 제공
차종 대상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 내)
가산금(3%) 중가산금(60개월)
(매월 1.2% 가산)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일반지역 40,000원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가산
가중부과지역 80,000원 64,000원 82,400원 매월 960원 가산
어린이 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123,600원 매월 1,440원 가산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일반지역 50,000원 40,000원 51,500원 매월 600원 가산
가중부과지역 90,000원 72,000원 92,700원 매월 1,080원 가산
어린이 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133,900원 매월 1,560원 가산

안내 가중부과지역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소방시설구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별표 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민원과 교통팀
  • 전화번호 043)540-3091 ~ 97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