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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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산정기준

부과대상지역

보은군 하수처리구역내

부과대상

하수처리구역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

  •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부담주체

사업시행자(건축주)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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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에 의함.

원인자부담금 산정 금액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적용 기준단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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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 전화번호 043)540-4401~5
  • 최종수정일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