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안내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지하수개발안내

지하수법의 제정 목적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함.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 목적

지하수법은 지하수개발ㆍ이용에 있어 허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소규모 지하수개발ㆍ이용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지하수개발 시설물을 신고 및 허가제로 하는 이유는 제도권 안에서 모든 지하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신고시설에 대하여 지하수의 고갈, 지반 침하 등이 우려되는 경우 취수량 제한, 시정명령, 이용중지 명령 등 지하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보존의 필요성

예로부터 저희는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을 항상 풍족하고 넉넉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구행동연구소 및 유엔의 연구에 의하면 다른 외국의 몇몇 국가와 함께 물 부족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여러 방송매체를 통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을 홍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상 평균 강수량은 많은 편이지만,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린 비는 대부분 바다로 유출됨으로서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1인당 강수량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어서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 물소비량이 증가할 경우 물 부족 사태가 예상됩니다.

지하수는 지표의 오염물질에 의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아주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쉽게 정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면, 최악의 경우 오랫동안 우리 자손들은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자손들도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를 보전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 모두가 지하수를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 재산으로 인식하여 아끼고 효율적으로 개발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하수개발 · 이용하기 위한 행정적 흐름

지하수 개발ㆍ이용자

군청의 보조 사업 및 개인 이용자가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모든 사람들은 군청에 지하수 개발 사실에 관하여 소정의 신고(허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신고 절차를 무시하고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신고 의무를 어기게 되어 지하수법 제37조에 의거 벌칙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적법하게 지하수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군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셔야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신고서의 시설내용과 양수설비내역 등을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지수개발이용시공업체로 등록된 사업체를 선정하시고 상의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법에서는 일련의 작업들(관정굴착)을 개인이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으로, 반드시 지정된 지하수업체를 통해서만 지하수개발을 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칙 조항
  • 신고 없이 지하수를 무단 개발하였을 경우
    • 신고인 지하수법 제37조 및 39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에 처함.
    • 지하수개발업체 지하수법 제39조제7의2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함.

신고 및 허가의 구분

다음 장의 표와 같이 용도를 나눌 수 있으며, 신고ㆍ허가의 구분은 1일 양수능력과 토출관 지름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농업용으로 사용하고자하는 시설들은 대부분 신고대상에 포함이 되나 양수능력 및 토출관 지름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허가시설로서 지하수영향조사를 거쳐 최종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청서의 구비 서류
  • 가. 지하수개발 위치가 나와 있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 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 다.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 (담당자가 직접확인 가능 하므로 구비서류에서 제외)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하는 경우

    • 토지대장의 소유주가 공동일 때(부부라도 받아야 함.)
    • 타인의 명의로 된 토지를 사용
    • 단체 또는 문중 소유의 땅을 사용
    • 국가소유일 경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승낙서
  • 라. 원상복구계획서
용도별 허가, 신고 여부
테이용도별 허가, 신고 여부 -용도, 구분, 허가·신고여부 순으로 정보를 제공
용도 구분 허가·신고여부
가정용ㆍ일반용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토출관직경 40mm)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토출관직경 40mm)이상
허가
농ㆍ어업용 1일 양수능력 150톤 미만
(토출관직경 50mm)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50톤 이상
(토출관직경 50mm)이상
허가

지하수 개발을 위한 신고필증 교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하수개발 신고서를 제출한 신고인에게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필증이 교부됨으로서 관정을 굴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고필증 없이 지하수개발을 실시하면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내용을 위반하게 되어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행보증금 예치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실시하는 이유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도중 취수량이 부족하여 이용이 불가능 하게 되면 시설물을 그냥 방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오염된 지표수가 관정을 통하여 지하로 침투가 되므로 수질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또한 오염물질은 지하 깊은 곳까지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수오염을 막기 어렵고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정화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지하수개발 실패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하수의 오염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안내 원상복구의 의무는 당초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서에 의거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지하수개발 공사 착공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이행보증금을 군청에 제출하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지하수개발 시공업체는 신고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암반굴착 및 시설 물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 개정된 지하수법에 의거 착공일로부터 준공까지 3개월 (90일)이 공사기간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착공 및 공사를 중지한 경우 신고의 효력이 상실 됩니다.
  • 신고서의 설비 내역을 변경할 경우(신청인 변경, 동력장치 변경, 용도 등을 변경할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 서류는 신고서사본 이 필요하고 다른 제출서류 및 수수료는 없습니다.

지하수의 수질검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자는 국민 보건위생상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지속적으로 나올 경우 지하수개발 준공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지하수법15조2항에 의거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시설물을 제거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적합 판정이 나왔을 경우 아래 표의 수질검사 면제기준 항목에 충족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질검사가 면제 되고, 기준 항목을 초과할 경우 수질검사를 각 주기 마다 하셔야 합니다. 검사주기는 월이 아닌 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지하수의 수질검사 -용도, 구분, 수질검사여부, 수질검사주기 순으로 정보를 제공
용도 구분 수질검사여부 수질검사주기
음용수 모든 시설 수질검사대상 2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인 경우
3년마다 1회)
생활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수질검사대상 3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수질검사면제 -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면제 -
공업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수질검사대상 3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수질검사면제 -
농업용·어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수질검사대상 3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수질검사면제 -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자
수질검사면제

지하수개발 준공신고서 제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실시하는 이유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도중 취수량이 부족하여 이용이 불가능 하게 되면 시설물을 그냥 방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오염된 지표수가 관정을 통하여 지하로 침투가 되므로 수질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또한 오염물질은 지하 깊은 곳까지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수오염을 막기 어렵고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정화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지하수개발 실패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하수의 오염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안내 원상복구의 의무는 당초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서에 의거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시설확인

준공신고를 받게 되면 담당공무원은 준공신청의 내용과 시설도의 동일함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시설물이 준공신청서와 동일하면 준공필증을 교부하게 되나 만일 신청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준공필증이 교부 되지 않으며,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법 제15조에 의거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이용종료신고

  • 지하수 개발ㆍ이용을 위한 사용목적이 끝났을 때.
  •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하거나 부족 할 때
  • 수질검사결과 수질이 불량일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지하수 개발을 위해 굴착된 관정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군청에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하고, 최종 적으로 해당 관정에 대해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과하게 됨.

지하수개발신고 및 허가절차

  1. 신고필증
    교부
  2. 이행보증금
    예치
  3. 공사착공
  4. 준공신고
  5. 시설확인
  6. 준공확인
    필증교부
  7. 개발·이용
    종료신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수도팀
  • 전화번호 043)540-4411~5
  • 최종수정일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