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안내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행정 처분 안내
수도 행정서비스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안내 입니다. 위반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위반내용 | 과태료 및 추징금 |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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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100,000원 추징금:징수를 한금액의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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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작용 방해, 훼손, 무단철거, 망실, 매몰 및공작물의 설치 |
과태료: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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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봉인파손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수돗물 판매 금지 | 과태료:20,000원 | 과태료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 전화번호 043)540-4361~3,7
- 최종수정일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