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안내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행정 처분 안내

수도 행정서비스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안내 입니다. 위반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행정 처분 안내 - 위반내용, 과태료 및 추징금, 행정처분 순으로 정보를 제공
위반내용 과태료 및 추징금 행정처분
  • 급수 도용
  • 무승인 급수 공사
  • 정수 처분 급수전의 무단 개전
과태료:100,000원
추징금:징수를 한금액의5배
  • 부정급수 장치 철거 명령
  • 부정급수자, 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 과태료 및 추징금 미납시 이행 할 때까지 정수처분
계량기 작용 방해, 훼손, 무단철거,
망실, 매몰 및공작물의 설치
과태료:40,000원
  • 계량기 변상
  • 공작물 철거명령
  • 과태료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계량기 봉인파손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수돗물 판매 금지 과태료:20,000원 과태료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 전화번호 043)540-4361~3,7
  • 최종수정일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