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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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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정기적성검사 기간

  • 해당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외체류, 질병, 구속, 재해, 기타 등의 사유로 적성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한 차례 연기 가능)

검사방법

  •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043-540-3414)에서 신청 및 발급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신청 가능)

구비서류

  • 1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 2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사진 1장
  • 3신체검사서 또는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1종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1종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갈음할 수 있음)
  • 4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정)
  • 5수수료 2,500원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 행정처분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 행정처분 - 위반행위,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
위반행위 행정처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4
5만원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을 가산하여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
법 제28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소

안내과태료 부과처분과 면허취소 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경제국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 전화번호 043)540-3411 ~ 14
  • 최종수정일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