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자금지원안내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자금지원안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벤처·지식산업 지원자금, 청년 창업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51~6)로 문의바랍니다.

융자조건

단위 : 억원, %
융자조건 - 자금별,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기업부담), 비고를 안내합니다.
자금별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기업부담) 비고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0 3년거치 5년상환 변동금리
(‘23.4분기 4.21%)
부지매입비(임차보증금포함) 및 건축비 소요자금의 75%이내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3 1년거치 2년상환 변동금리
(‘창경 금리 –1.5%)
건축비 소요자금의 80% 이내
경영안정지원자금 5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1.8% 이차보전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천만원까지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5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1.8% 이차보전 내용없음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3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1.8% 이차보전 내용없음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5(시설) 2년거치 3년상환 연 3.0%(고정) 내용없음
2(운전) 2년 일시상환
청년창업지원자금 1 1년거치 4년상환 연 3.0%(고정) 내용없음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 2년 일시상환 연 3.0%(고정) 내용없음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5 2년거치 3년상환 연 3.0%(고정) 내용없음

안내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변동금리는 매분기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 경영안정지원자금의 4년연속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가능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시설자금)

지원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대상 - 지원업종, 세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지원업종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 등록을 한 기업
    ※ 비제조업⇒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시 관련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가능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서비스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건설업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자금구분, 자원내용
자금구분 지원내용
시설투자 자금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대체(중고 포함) 및 기존 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기업 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자금(시설자금)

지원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상시 종업원 수 5인 이상(또는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 제조업

지원대상 - 지원업종,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지원업종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 등록을 한 기업
    ※ 비제조업⇒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시 관련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가능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지원내용

기숙사 신(증)축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건축자금만 해당되며, 사업장(공장) 내외 건축 모두 가능

경영안정지원자금(운전자금)

지원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한 표이며 지원업종,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순으로 내용을 제공
지원업종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공장 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서비스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운수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지원내용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운전자금)

지원대상

‘23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이 3인 이상 순증되고, 자금신청 시점까지 3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고용창출기업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에 대한 표이며 지원업종,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순으로 정보를 제공
지원업종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공장 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서비스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운수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지원내용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자금(운전자금)

지원대상

최근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소기업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에 대한 표이며 지원업종,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순으로 정보를 제공
지원업종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공장 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서비스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운수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지원내용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대상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중소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 도 지정 품질경영우수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 HACCP인증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에 대한 표이며 자금구분, 지원내용으로 내용을 제공
자금구분 지원내용
시설투자 자금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대체 및 기존 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청년창업지원자금(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20세~39세 이하인 충청북도 거주자(주민등록자)로 신규창업 및 창업 5년 이내인 자

분야 및 업종

  • 지식창업 지식콘텐츠, 통신업, 웹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전자상거래업 등
  • 기술창업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식품, 환경․에너지 등
  • 일반창업 통신판매업, 유통업(도매업) 등 ※ 1인 1분야만 지원(협업자 참여 등 중복 지원신청시 지원제외)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운전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경영안정지원자금과 동일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에 대한 표이며 지원업종,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순으로 정보를 제공
지원업종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공장 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서비스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운수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일반택시 운송사업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경제국 경제전략과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043)540-3181 ~ 83
  • 최종수정일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