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화재보험가입지원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화재보험가입지원 안내

보은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를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043-540-3843로 문의 바랍니다.
  • 가입대상

    기초생활 수급가구 중 주거전용 단독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건축물등급 1-2등급)
    ※ 장기입원자 및 시설 수급자 제외

  • 보험 보장기간

    1년(소멸형)

  • 보험가입(보상)액

    6,000만원
    (건물 5,000만원, 가재도구 1,000만원)

보장내용

  •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 포함)
  • 화재 사고로 인한 소방 손해
  • 화재 사고로 인한 피난 손해
  • 잔존물 제거 비용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희망지원팀
  • 전화번호 043)540-3841 ~ 4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