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의료급여사업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의 목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를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적용 대상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권자
  • 행려환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액 안내표이며 구분(1종,2종),1차(의원),2차(병원, 종합병원),3차 (지정병원),약국,PET 등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기타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된 자
  • 지원규모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요양비 지원

  • 요건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급여를 받은때.
  • 종류 질병.부상. 출산 등 요양비,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비, 가정산소치료요양비,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비
  • 지원금액 의료급여 부담액 상담금액

출산 전 진료비 지원

  •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기간 군청에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 ~ 출산예정일부터 1년까지 사용

의료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실시

  • 개인별 급여일수가 연간 365일(11개 고시질환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일수에 해당되는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제도
  • 부득이 상한 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장승인신청
    • 신청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개인별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권자
    • 신청방법 수급권자 본인 및 가족이 병원 및 의원등에서 연장사유를 확인 받아 신청 수급권자가 가족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이웃이 대리 신청 가능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조사관리팀
  • 전화번호 043)540-3831 ~ 36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