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처리절차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적극행정 보은군이 군민과 함께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문접수 안내

  •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서무담당자 접수

우편이나 FAX로 청구하셔도 서면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주소 [28937]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 전화 043-540-3111~6
  • 팩스 043-540-3109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 ·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 (담당부서:처리부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및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행정과 서무팀
  • 전화번호 043)540-3111~3, 311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