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절차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1. 매수신청
    (민원인)
  2. 매각계획 수립
  3.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4. 감정평가
  5. 예정가격결정
  6. 수의계약 또는
    입찰에 따른 계약
  7. 대금납부 확인 후
    소유권 이전

매수신청(민원인)

  • 현지 실태조사 및 관련공부 확인
  • 타부서 협의(관련법 저촉여부 및 행정목적 활용여부 등)
  • 내부검토

매각계획 수립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 :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재산 또는 2,000㎡ 이상 토지의 매각일 경우 해당

감정평가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

예정가격결정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에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에 든 비용(수수료) 합산하여 결정

수의계약 또는 입찰에 따른 계약

수의계약 요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대금납부 확인 후 소유권 이전

  • 대금은 계약체결일자로부터 60일이내 전액 일시 납부
  • 소유권이전은 매수인 책임(등기수수료 부담, 등기의무 이행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재무과 재산관리팀
  • 전화번호 043)540-3161 ~ 6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