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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접객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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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접객업 허가

영업의 정의

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종사자의 범위 : 유흥접객원을 말하며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 유흥시설이라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관련법규

검토대상 관련법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축산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자연공원법, 지방세법등 기타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허가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허가가능 지역(가능, 불가능)

허가가능 지역 - 구분, 단란주점, 유흥주점
구분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주거지역 불가능 불가능
준주거지역 불가능 불가능
상업지역 가능 가능
준공업지역 불가능 불가능

관할 교육청과 협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관할 교육청과 협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 구분,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고
구분 단란주점 유흥주점
절대보호구역
(학교 50m 이내)
불가능 불가능
상대보호구역
(교문50m-200m이내)
가능(교육청과 동의) 가능(교육청과 동의)

건물용도

건물용도 - 구분,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고
구분 단란주점 유흥주점
용도제한 150㎡이상 위락시설
이어야함
위락시설
면적제한 150㎡미만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허가권자

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동법 시행령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위생팀
  • 전화번호 043)540-3271~74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