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보건복지부사업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매월 6만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2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7만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9만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1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1만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3만원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만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소득인정액 = 월평균소등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 부부가구: 208만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분,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18~64세 424,810 334,810 90,000
65세이상 424,810 - 424,8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시설수급) 18~64세 334,810 334,810 -
65세이상 - - -
차상위계층 18~64세 414,810 334,810 80,000
65세이상 80,000 - 80,000
차상위초과 18~64세 364,810 334,810 30,000
65세이상 50,000 - 50,000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또는 장애진단서(만5세이하)제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종일반, 방과후,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비고 정보제공
구분 종일반 방과후 만 3~5세 누리장애아보육 비고
지원단가 587천원/월 293천원/월 42만 2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 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안내 자격제한: 기수혜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중인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 채권 면책 보유자 등

대여조건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금리 최고 연 2%
  • 융자기간: 5년 거치 5년 상환
대여절차
  1. 신청(온라인 또는 읍․면 방문 신청)
  2. 요건심사(지자체)
  3. 대여추천(지자체)
  4. 여신심사 및 융자결정
    (대여기관: 국민은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의료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중 750원 일괄 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절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시 장애인등록증 및 의료급여증(건강보험증) 제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진단서 발급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검사비: 총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방법

청구에 의한 의료기관 지급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대상
  • 장애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음성시계 등 38종

지원절차
  1. 신청(읍․면)
  2.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의뢰(군)
  3. 종합조사 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4. 보조기기센터 최소 적격기준 검토 및 평가 의뢰(군)
  5.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 및 결과 통보(보조기기센터)
  6. 교부결정 및 교부(군)
  7. 검수 및 사후 관리(군)

장애인 바우처 사업

장애인 바우처 사업 -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비고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비고
장애인활동지원 만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 결과 서비스 대상자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등 활동지원 구간별,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
발달재활서비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기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안내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재활심리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안내 바우처 지원액: 월 17만원 ~ 25만원
면제~8만원
안내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 부모 또는 등록 장애 조손가정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등
안내 바우처 지원액: 월 16만원 ~ 22만원
면제~6만원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만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지적·자폐정 등록 장애인 주간활동 프로그램 제공 바우처(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없음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만 18세 미만 지적·자폐성 등록 장애인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제공 바우처 (월66시간) 없음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만 18세 미만 비장애 아동
-장애기준: 부모 모두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언어재활서비스 지원 등 원하는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안내 바우처 지원액: 월 16만원 ~ 22만원
없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지원대상 자동차세를 면제 받고 있는 장애인 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 지원절차 별도 신청 없음(미지원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확인)
산정된 건강보험료의 경감
  •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세대
  • 지원기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 30% 경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 20% 경감
  • 지원절차 별도 신청 없음(미지원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확인)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실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 시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안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안내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 전액 지원

    안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 ⇒ 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 구입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장애인 본인이 전액 부담

지원절차
  1.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2. 보조기기급여 신청
  3. 급여결정 통보
  4. 보조기기 구입
  5. 보조기기 검수확인
  6. 구입비용 지급 청구
  7. 구입비용 지급
  8. 사후 점검
신청 및 문의
  • 건강보험대상자: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수급권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관할 부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명의 차량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발급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유의사항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인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043)540-3846 ~ 48
  • 최종수정일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