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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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아래와 같은 사항 발견 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신고자의 성명, 메일, 전화번호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허위로 신고할 경우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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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자세한 사항은 불법하도급신고센터(043-540-3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일괄 하도급

  • 도급 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등

위장 하도급

  • 위장 직영을 통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재하도급 금지 위반

  • 하도급을 받은 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였는지 여부
    • 예외대상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자가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한 경우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경우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

  • 하도급 계약 체결·변경·해제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였는지 여부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부당한 하도급 및 하도급 이중계약

  • 견적 내용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하도급 계약시 이중계약을 작성하여 부당 감액 하였는지 여부
  • 입금통장 사본 등에 의거하여 하도급 계약 내용대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여부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경제국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 전화번호 043)540-3411 ~ 18
  • 최종수정일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