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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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부조리신고

각종 직업소개부조리를 방지하고 미성년자 유해업소 알선등 반사회적인 직업소개부조리를 근절하여 건건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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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자세 사항은 하단의 페이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고사항

  • 공중위생 및 공중도덕상 유해업소에 직업소개
  • 인신매매성 소개
  • 선불금 징수
  • 소개 요금 과다 징수
  • 미성년자의 취업 알선
  • 운영권의 양도 및 대여
  • 미등록 직업 소개
  • 허위 구인 광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경제국 경제정책과 일자리지원팀
  • 전화번호 043)540-3536 ~ 39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