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환경신문고란?

환경감시에 모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입니다. 편지, 우편엽서 또는 직접방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인에 대하여는 신분보장은 물론,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이 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된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조사하고 처리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하는 등 주민에게 신뢰받는 환경행정 서비스 향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기 답변확인

안내 신고방법은 전화 국번없이 128, FAX)043-543-2595

환경 / 쓰레기투기 신고대상

  • 폐수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 자동차매연 및 공장굴뚝매연 등 대기오염행위
  • 쓰레기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행위
  • 유독물 유출사고 및 불법방치행위 등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현장조사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의하여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시간, 장소, 오염행위자, 오염행위내용과 신고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밝혀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 전화번호 043)540-3531 ~3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