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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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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경보란

민방공사태발생 및 각종재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 수단으로 인위적 재난경보와 자연적 재해경보로 구분하며, 경보시설은 위와 같은 사안이 발생 시 상위기로부터 경보발령 데이터가 유선 또는 무선수신 장치에 접수, 사이렌 컨트롤러를 작동시켜 경보를 발령하고 수동취명과 안내방송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민방위경보 발령시기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항공기, 유도탄 지/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실시되고 있을 때
  • 홍수경보가 발령되거나 자연재해, 대형재난 등으로 재해발생이 예상되거나 긴박 한 상황으로 주민대피/소산 등이 필요한 때
  •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경보를 발령할 때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 시 경보단계

  1. 훈련공습경보 (15분)
  2. 훈련경계경보 (5분)
  3. 해제

민방위경보의 종류 및 발령권자

  • 민방공경보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 행정안전부장관 공군구성군사령관의 요청 또는 민방위훈련 시
  • 도지사, 시장, 군수 일부 지역의 화생방 공격, 민방위훈련 시
  • 재해경보 재해경계경보, 재해위험경보, 경보해제
  • 시장, 군수 해당 시/군의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우려 시
  • 도지사 2개 시/군 이상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우려 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경제국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
  • 전화번호 043)540-3481 ~ 85
  • 최종수정일 2024.03.20